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
변호법상 변호사 개업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