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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코앞인데…거래대금 0원 코인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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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률(특금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엔 일명 '잡(雜)코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코인들이 많은 거래소는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지침 중 하나인 '자산 안정성'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순위를 매기는 전 세계 거래소 311곳 중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14곳이다. 코인마켓캡은 트래픽, 유동성, 거래량, 합법성 등을 바탕으로 각 거래소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중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에선 거래 규모가 너무 작은 알트코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후 5시 현재 14곳 거래소 중 거래대금이 가장 작은 비트소닉 원화 시장엔 총 90개 코인 중 69개(76.7%)의 거래대금이 0이었다. 원화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코인은 거래대금이 7200만원에 그쳤다.

비트소닉은 최근 출금 지연 문제 때문에 거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교적 거래 규모가 큰 거래소에서도 거래대금이 '0'인 코인들이 나왔다. 체인엑스 원화 시장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67개 코인이 상장한 가운데 15개(22.4%)의 거래대금이 0이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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