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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 손보겠다는 與, '징벌과세'부터 속히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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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 손보겠다는 與, '징벌과세'부터 속히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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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보완에 나섰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에 놀라 그제 출범시킨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거래세와 보유세, 대출규제 완화 등을 다루겠다는 대강의 틀을 내놨다. 중과세와 규제로 일관하다 집값 폭등을 부른 ‘오기 정책’을 뒤늦게나마 손보겠다니 다행이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세 부담은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세율 인상은 물론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웬만한 중산층에까지 ‘부동산 세금폭탄’을 안기고 있다. 당장 양도세는 내달부터 집을 산 뒤 1년 내 팔 경우 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르고,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더해 20~30%포인트 중과세된다. 거래 퇴로를 막아 놓고 어떻게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올해 112만 가구로 1년 새 63.4%나 늘었다.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올해 52만3983가구로 4년 새 5.7배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네 채 중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이다. 이쯤 되면 종부세는 부유세가 아니라 보편세가 돼가는 꼴이다.

여당이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겠다고 한 이상 내달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만큼 이런 징벌적 과세부터 조속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정부의 헛발 대책으로 사는 집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이 보유세를 산 가격에 매기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종부세는 선진국엔 없는 기형적 세제로, 당초 취지대로 극소수에게 물리는 형태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應能) 부담’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여당 대표는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가는 것”이라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다. 이미 매수·보유·매도까지 모든 과정에 세금이 다락같이 오른 마당에 보유세는 손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여당의 부동산 세제 보완이 ‘땜질’에 그친다면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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