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종부세·양도세 부담 확 커지네…올 6월 1일이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이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양도세 부담 확 커지네…올 6월 1일이 다주택자에게 중요한 이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결정, 양도소득세 인상 등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개정 사항이 많다. 주택 보유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결정된다.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올해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특히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2~6.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9% 인상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을 과세한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다. 반대로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매입해야 이익이다. 매도가 어렵다면 6월 1일 이전에 가족에게 증여하면 올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40%,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양도차익이 1억원이고, 1년3개월 보유한 주택을 5월 31일에 팔면 기본세율이 적용돼 2115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6월 1일에 팔면 60% 단일세율이 적용돼 643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올해 5월 31일까지는 비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은 50%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세율이 적용된다.

넷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5월 31일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1세대 3주택자는 20%를 더해 과세한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자는 30%를 중과세한다.

다섯째,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도입된다. 6월 1일 이후에 서울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면 전세나 월세의 지역별 시세,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후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은 하루 차이에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