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소속사가 구청의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지만,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과태료 부과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며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거듭 마포구청으로 부터 과태료는 부과 받았지만, 문제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임영웅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TV조선 '사랑의 콜센타' 촬영 대기 중이었던 임영웅은 대기실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실내 흡연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더욱이 임영웅이 실내 흡연 포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비난이 거세졌다. 대기실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도 있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임영웅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전 구청이 요청한 소명 자료를 통해 '無 니코틴'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임영웅 측 해명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