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이날 수심위에서 수사팀은 수사를 종료하고 신속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반대로 이 지검장 측은 대질 신문 등 추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기소나 수사에 대한 판단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