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해 부작용 논란을 일으켰던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과성 평가가 어렵다고 봤지만,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11차 회의에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를 재심의한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반은 "여러 검사를 종합해 봤을때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인과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면역 반응과 간련이 있다.
이 간호조무사는 두통은 물론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 사지마비 증상을 순차적으로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