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과 글로벌 본사 GM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정치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GM은 10일 카젬 사장 출국정치 조치에 대해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이라며 법적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해 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출국정지 조치는 카젬 사장의 1심 승소에 따른 법무부의 항소 검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다.
카젬 사장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2019년 말 한 차례 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일주일 만에 항소 검토를 이유로 또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한국GM은 검찰의 이번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또 다시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국GM은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사법권 남용은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해 정부 기관의 자원 낭비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젬 사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난달 미국 GM 본사로 출장갔다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며 출국금지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달 초 출국정지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