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업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 법무행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임차료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임차인 계약 해지권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임차인의 생계난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은행 대출을 더해 상가를 구입한 뒤 월세로 살아가는 생계형 임대인도 많다”며 “당국의 논의가 실현될 경우 연쇄적인 경제적 파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및 스타트업·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는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TF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의 시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청년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에 나선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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