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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가족 月 720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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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수도요금을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한다. 오는 7월부터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t당 73원씩 총 221원 인상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1t당 565원인 판매단가는 오는 7월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오른다. 3년 누적 인상률은 39.1%에 달한다.

올해는 가정용·공공용·일반용·욕탕용 등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 요금이 오른다. 1t당 360원이던 가정용 수도요금은 올해 390원, 내년 480원, 2023년 580원 등으로 높아진다.

서울시민 1명당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t으로 계산하면, 4인 가족은 월 평균 720원의 수도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1인 가구는 월 평균 180원, 2인 가구는 월 평균 360원의 수도요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시설 용량 부족 등으로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1t당 생산원가는 706원이지만 판매단가는 565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7~12월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대상은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수도업종이 가정용·일반용·욕탕용 등 3개로 간소화되는 것도 주요 변화다. 기존 가정용·공공용·일반용·욕탕용 등 4개에서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 보다 가격이 낮은 공공용 요금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일반용으로 통합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수도요금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누진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다른 수도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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