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4일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기호 1번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이하인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결정할 수 있지만, A군과 같은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에 회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촉법 소년은 보호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일반법과 별도로 절차가 진행된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송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법원은 감호위탁에 해당하는 1호부터 소년원 수감인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낸다. 이번 벽보 훼손 건에서 경찰은 이 보호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불처분'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송치를 하더라도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재비행 우려가 적으면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경찰 의견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경찰이 A군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만2000명이 동의했다. 벽보 훼손 당사자인 박 전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