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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건강이야기] 차에 혼자 있을 때도 금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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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세 A씨는 택시를 타자마자 담배 냄새와 강한 방향제 향을 느꼈고, 이동하는 동안 두통과 잔기침에 시달렸다. 운전자가 이전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환기하고 방향제를 뿌렸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일반·휴게음식점으로 확대해 흡연율을 줄이고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의 운전 중 흡연은 규제하지 않으며, 다만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과 택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3차 흡연이란 이전의 흡연으로 인해 옷, 의자,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니코틴 및 각종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할 때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이들의 화학적 변화로 인한 2차 산물이 흡연 공간의 벽, 가구, 바닥, 천장 등의 표면과 공기 중 먼지를 오염시켜 흡연이 종료된 뒤에도 오랜 시간 잔류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차 흡연은 흡연하는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주로 공기 중 유해 물질에 노출돼 에어로졸 형태로 흡입하는 것이 문제지만, 3차 흡연은 오염된 표면에 피부 접촉을 하거나 아이들의 경우 오염된 물건이나 손을 입으로 가져가 경구 접촉을 하며 노출 기간이 수개월에 달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3차 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벽, 의복, 천장, 의자 등에 달라붙은 니코틴이 공기 중 아질산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1급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3차 흡연이 폐와 간 손상, 대사 이상, 행동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여기저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입에 자주 대는 영유아는 이런 노출에 더 취약하다.

차량에서 흡연한 뒤 환기하고 에어컨을 켜고 내부를 닦아도 담배 유래 오염물질은 대부분 제거되지 않고 잔류한다. 더욱이 차 안은 표면적이 넓고 담배 연기 오염물질을 잘 흡수하는 재질로 돼 있어 오랜 기간 차량 내부 공기에 니코틴과 담배 연기 오염물질이 떠다니게 된다.

따라서 나 자신, 가족 그리고 탑승자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량 내 흡연은 피해야 한다. 금연이 가장 좋은 방책이겠지만, 어렵다면 반드시 차량 밖에서만 흡연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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