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30일 상속세를 신고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조9000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홍 전 관장이 국내 상속세 납부액 최고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서울 용산세무서에 홍 전 관장,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앞서 지난 28일 삼성전자는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를 비롯한 부동산 등에 매겨진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유족 4명은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시중은행 두 곳에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만으론 상속세 재원 마련이 힘들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유족들의 주식 상속가액은 △홍 전 관장 5조4000억원 △이 부회장 5조원 △이 사장 4조5000억원 △이 이사장 4조1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홍 전 관장 3조1000억원 △이 부회장 2조9000억원 △이 사장 2조6000억원 △이 이사장 2조40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