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한 사실을 공개했다(사진).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전단 살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30일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단 살포 관련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하며 “(정부가) DMZ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단 살포 사실이 공개된 것은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처음이다. 군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표는 징역 3년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실제 집행될 경우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전단 살포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회장의 후원 아래 진행됐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우리는 탈북민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이런 심각한 불의를 조명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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