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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직자 4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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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임명효·사진)는 도내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직자 4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23일까지 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도 4급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2540명이 대상이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직자 29명에 58필지 6만5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추출된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 증여 등 9명은 제외하였고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자는 10명이었다. 이 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자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심층조사 결과 4명은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상 이익이 미미하고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의뢰할 4명의 유형은 두 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도 큰 경우이다. 또 한 명은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 대비 대출비율이 높았고 시세차익도 컸다. 나머지 한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만에 매도한 경우였다.

경남도는 위 4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금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사로 도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공직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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