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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상인 반대 땐 스타벅스 금지? 이런 법까지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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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촘촘한 규제망이 깔려 있는 유통·서비스산업 분야에 또 다른 영업 및 출점 규제가 더해지게 생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지역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막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상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역상인이 반대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과 같은 대기업 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유의 출점 규제는 이미 차고 넘친다. 대·중소기업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해 대형마트는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또 규제법을 신설해 대기업 점포는 업종과 무관하게 출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중복·과잉규제이자 헌법상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지만, 여당은 계속 밀어붙일 기세다. 특히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등에 적용할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까지 안고 있다.

출점 규제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 ‘전통시장에 간다’는 응답은 8.3%에 그쳤고, ‘슈퍼마켓에 간다’(37.6%) ‘다음 영업일을 기다린다’(28.1%) ‘온라인 쇼핑’(14.7%) ‘편의점 이용’(11.3%) 순이었다.

지역상권법이 오히려 지역상권 활성화를 가로막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대기업 계열 유명 프랜차이즈는 그 자체가 일종의 랜드마크여서 유동인구를 끌어모으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이런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로 소비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넘어가 오프라인 마켓 간 경쟁이 큰 의미가 없어졌는데 정치권만 해묵은 과거논리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소비자 후생도 줄어들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법’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 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대기업이 하는 것은 약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고정관념 아래 뭐든지 규제부터 하려 들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덩치 큰 기업 자체를 일종의 악(惡)으로 보는 것이다. 정작 큰 덩치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는 거대 여당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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