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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신년파티 10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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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신년파티 10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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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를 연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B(30)씨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10명은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는 등 신년회를 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에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처음 시행했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황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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