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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낮춰달라" 뿔난 집주인들…이의신청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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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집주인들이 공시가를 낮춰달라고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많았다. 특히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의견 접수가 작년보다 15배가량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6일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1420만5075가구)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 내용을 29일부터 공시한다. 전국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총 4만9601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6% 늘어난 것이다.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이 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요구가 4만8591건(98%),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010건(2%)이었다. 주로 고가주택에서 하향 요구가 많았다.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었고,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었다.

지역별 의견 제출 건수는 서울이 2만2502건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보다는 3527건 줄었다. 서울 외 지역에선 울산이 지난해 6건에서 올해 337건으로 56배 늘었다. 경기(9062→1만5048건), 부산(486→4143건), 세종(275→4095건), 대구(70→1015건), 인천(192→782건) 등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제출한 의견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은 2485건(상향 177건·하향 2308건)으로 수용률은 5%에 그쳤다. 지난해 의견 수용률인 2.4%보다는 높아졌으나, 의견제출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수용률이 11.6%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2485건의 연관 가구 등을 포함, 직권 정정을 통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지역별로 조정의견 수용건수는 서울(865건), 경기(638건), 세종(470건), 부산(39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내린 19.05%로 결정됐다. 서울은 19.91%에서 19.89%로 낮아졌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뛴 노원구(34.66→34.64%)를 비롯해 강동구(27.25→27.11%), 마포구(20.36→20.27%), 강남구(13.96→13.95%), 서초구(13.53→13.52%) 등도 소폭 조정됐다. 성북구(28.01%), 서대문구(22.59%), 구로구(22.48%), 관악구(21.38%), 영등포구(21.28%) 등은 변동이 없었다.

반면 성동구(25.27→25.28%), 동작구(21.17→21.19%), 송파구(19.22→19.23%) 등은 열람안보다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제출 결과 공시가격 상향 의견이 반영됐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산정된 것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변동률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70.6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70.25%로 조정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동일한 70.2%로, 지난해 69%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6월 25일 조정 공시에 나선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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