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황 의원은 작년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경찰청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작년 5월 29일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