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서씨 측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취소됐다. 검찰 측은 "따로 연락도 취했는데 오늘은 출석이 어려운 것 같다"면서 "다음에는 꼭 출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오후 3시 이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하고, 이날 서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악마'·'최순실' 등의 표현을 써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요청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모두 이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