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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분양가는 얼마인가"…사전청약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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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으며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조치다.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총 3만200가구를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7월 4만4000가구, 10월 9만10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만7000가구다. 다음은 사전청약 관련 국토교통부의 일문일답.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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