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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관 탄핵' 임성근, 3개월 만에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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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소추 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는 재판부 변경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회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열었다.

이날 공판은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그 사이에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의 내용과 공소사실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산케이신문은 세월호 사고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근거해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남용할 권한(직권) 자체가 없다"고 맞섰다.

피고인인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거짓 해명 논란과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 이후 처음으로 당사자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건에 대해)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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