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집단소송법을 입법예고했고 법제처 심사 중이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3배 배상책임을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두 법안의 법제화 시 소송 비용 증가와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바른은 시장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을 출범했다. 사후 대응과 함께 기업의 업무방식을 미리 점검해 소송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등 기업이 사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은 동양그룹을 대리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등 관련 업무경험을 축적해왔다. 이번에 출범한 집단소송대응팀도 로펌업계에서 대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산업 전 분야의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 소송 건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인용 건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는 바른의 집단소송대응팀에 공정거래, 건설, 조세 등 여러 분야 전문 변호사가 다수 투입됐다. 석호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가 이끌고 있다. 석 대표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특별부 판사 및 재판연구관의 행정조 팀장을 맡았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에 정통한 노만경 변호사(18기)와 금융, 증권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도형 변호사(34기)도 팀에 몸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사건을 수행했고 한국증권법학회 국제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대응팀은 제도의 전면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과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정을 먼저 분석해서 정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사 내 법률 가이드라인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업은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할 수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