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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마진거래' 처벌 근거 없어…3년 만에 무혐의 받은 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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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내 3위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이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2018년 6월 이들을 검찰에 넘긴 지 2년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마진거래는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허용해 대규모 수익을 올리거나, 반대로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거래 방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성 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코인원의 서비스는 투자자가 가격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해 결과를 맞히면 증거금의 일정 배수만큼 수익을 얻고, 틀리면 최악의 경우 증거금 전부가 강제청산(마진콜)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에 관한 경찰의 첫 수사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뒤 코인원 임원 3명과 이용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도박개장죄와 대부업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먼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암호화폐로 마진거래를 제공한 점은 ‘도박’의 근거로 봤다. 코인원이 증거금의 4배까지 마진거래를 하도록 한 부분은 ‘대여’ 행위로 판단해 대부업법 위반을 적용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불법이다. 그러나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처분으로 마진거래의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암호화폐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증시에서 벌어지는 허위공시·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과 비슷한 일을 벌여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주식·펀드와 다르다.

이에 반해 외환차익을 이용하는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다. 대법원이 2015년 사설 FX마진거래를 ‘도박’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보기 힘들어 이 법을 적용한 규제나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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