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속보] 물류시설 방역점검 강화…위반시 과태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집단감염 차단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위반시 엄격히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출입자 명부 관리가 부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