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215.09

  • 92.18
  • 1.46%
코스닥

1,179.93

  • 8.22
  • 0.69%
1/3

[속보] 물류시설 방역점검 강화…위반시 과태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물류시설 방역점검 강화…위반시 과태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택배 터미널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집단감염 차단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유통 물류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위반시 엄격히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출입자 명부 관리 미흡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출입자 명부 관리가 부실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