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법제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이미 발생한 기존 영업손실도 소급 적용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해 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지난달 산자위는 여야 의원들이 각기 제출한 손실보상 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과거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 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소급 적용된 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소급 범위를 두고선 당마다 이견이 크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상은 공포일 이후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안은 보상 범위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명령 기간’이라고 명시해 범위가 더 넓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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