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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하자 9살짜리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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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한 후 9살짜리 친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14)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중국 국적인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이 3살 때부터 혼자 키웠다. 그러다 B양이 9살이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친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던 A씨는 결국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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