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정인이 '울지 않는 아이' 아니라 '아파서 못 운 것'" 공판서 나온 증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울지 않는 아이' 아니라 '아파서 못 운 것'" 공판서 나온 증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정인이는 양쪽 팔을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14일 오후 2시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장 모(35)씨와 안 모(37)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이 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졌다”며 “이 두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밟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8, 9, 10번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8번 갈비뼈는 이미 한번 부러진 후 치유된 상태였다. (정인이가) 울지도 않는 아이라고 했는데, 갈비뼈가 아파 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 안 씨는 재판 과정에서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아내의 학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장 씨는 정인이를 때리긴 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당일에도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들고 흔들다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