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충남 홍성·예산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市) 승격에 본격 나섰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전라남도청(남악신도시)과 충청남도청(내포신도시)을 품은 도청 소재지이지만 인구 수 미달 등으로 군 단위 행정구역에 머물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시가지 형태의 신도심을 지닌 만큼 시로 승격해 지역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4일 무안·홍성·예산군에 따르면 이들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김산 무안군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표(예산·홍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작년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7조 시 승격 조건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시·군은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 승격 조건으로 5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거나, 인구 2만 명 이상인 2개 지역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무안군의 지난달 기준 인구 수는 8만7570명이다. 2만4000여 명이 신규 입주 예정인 오룡지구의 인구를 더해도 15만 명을 넘기기 어렵다. 자연 인구 증가에 따른 시 승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성군과 예산군도 지난달 기준 인구 수가 각각 9만9756명, 7만7585명이다.
세 곳의 자치단체는 다른 군 단위 기초단체와 달리 신도심의 도시 성장세가 빠르고 이주민의 정주 여건도 안정돼 있어 시로 승격되면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로 승격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혜택 증가와 행정서비스 개선,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이 가능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시 승격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나광국 전남 도의원은 “서남권의 중추인 무안은 도청 소재지 행정체계를 갖춘 전남의 요충지”라며 “위상과 역할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과 예산은 작년 10월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시 승격 요건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입장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은 홍성은 시 전환으로 도시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지방 도시 소멸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률/홍성·예산=강태우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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