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에 대해 유족들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태스크포스)의 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9일에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과 옛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이나 세월호 초기 수사·감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유가족 측과 민변 등은 지난 2월 항고장을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검찰이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유가족 측은 "고발 사건은 재항고하고 고소 사건은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