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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보유시 현지서 세금 냈다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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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보유시 현지서 세금 냈다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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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보유하거나, 팔면 세금이 발생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중과 기준이 적용된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1주택자에 비해 더 내야 한다.

그렇다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보유·처분할 때 세금은 어떨까.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 각 단계별로 국내에서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물건별 2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땐 이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에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제3자에게서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엔 자금을 증여받은 시점의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증여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뒤 신고 필증을 갖고 은행에 가야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보유 시엔 임대 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 국가에서 납부한 임대 소득 관련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국외 주택은 국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 1~31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를 과세할 땐 해외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해외 부동산을 처분할 땐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 관련 납부세액은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증여나 상속이 이뤄진 경우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현지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국내 세법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해외 부동산을 사고, 운용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전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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