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사진)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하며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진석 靑 상황실장 등 3명 재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실장 외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母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이듬해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에 임박한 2018년 5월경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는 등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석·조국·이광철 등은 불기소 처분
이 실장 외에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선거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개입해 송 시장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송 시장의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