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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과 연락처 허락없이 촬영한 男, 귀가하던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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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과 연락처 허락없이 촬영한 男, 귀가하던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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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와 차량주 연락처를 촬영해 판매하려던 50대 남성이 귀가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5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새벽 1시10분께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 100여 대의 차량번호와 차량주 연락처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훔친 개인정보 1건당 100원씩 주는 업체가 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새벽 시간에 휴대전화 후면의 불빛을 비춰 몰래 사진을 촬영하다 퇴근하고 귀가하던 경찰관에게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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