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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친형이 잘못 100% 인정 후 사과하면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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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가족에게 30년 동안 100억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떼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형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소 이후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 형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가 제시한 합의안을 100% 수용해 본다면 합의나 용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친형 측이 박수홍의 사생활 폭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박수홍이 본인의 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은 횡령"이라면서 "악의성 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형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박수홍 여자친구가 1993년생이며 박수홍이 현재 살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 명의자로 돼 있다"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전에 나선 상황이다.

박수홍 측은 지난 5일 오후 "친형 박진홍 및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일체 피해보상 없이 양측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친형 측은 "회계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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