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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양, 맞아서 움직이지도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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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양, 맞아서 움직이지도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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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의 열번째 공판이 열린 7일, 사망 당일 정인이의 몸 상태가 영양 부족 등 기아와 흡사한 수준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인이의) 체중은 사망 당일 9.5kg으로, 마치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기아의 모습과 흡사했다"면서 "이는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맨발로 정인영을 가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인양은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정인양)의 몸상태가 극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복부 밟아 췌장이 절단돼 복강내 출혈 및 복부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경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자기 중심적이다"면서 "타인의 기분과 공감 능력이 부족해 향후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 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언급했다.

장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높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피고인이 다시 재범을 저지를 기회는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인 장씨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장모씨는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절차 등 결심공판 일정과 이후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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