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2·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당심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으며 형벌을 면하기 위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내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할 정도의 양형 조건이 완벽히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최신종을 향해 "살인마를 사형시켜라. 죽은 애 살려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최신종이 유족들을 노려보고 욕설을 내뱉자 교도관들이 황급히 최신종을 법정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씨(34)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전주시 대성동 한 주유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B씨(29)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또 첫 번째 살인을 한 뒤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했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무자비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최신종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오인 취지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