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숨질 지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 측 변호인은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사망에 앞서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씨 측은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장씨 측이 의견서를 낸 것도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살인 혐의는 적용되선 안되다는 기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씨 등의 재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이날 공판에는 정인양의 재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