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에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NH투자증권이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원금반환이 적용된 것은 라임무역금융펀드 이어 두 번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작성한 허위·부실 투자제안서에 의존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가 확정매출채권에 95%에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옵티머스는 투자자에게 고지한 확정매출채권 대신 자산의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안은 권고적 성격만 지닌다. 이 때문에 조정안의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NH투자증권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 기한은 접수후 20일 이내다. 조정안이 수용될 경우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 투자원금의 100%인 30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펀드 판매분은 NH투자증권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더 큰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투자정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의 전문투자자의 판매분은 1249억원이다.
이날 조정결과 발표 이후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정안 수용여부는 조만간 개최되는 NH투자증권 이사회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펀드 수탁사), 예탁결제원(사무관리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배임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해 수용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투자자 보상을 빨리 매듭짓기 위해 판매사에만 책임을 떠남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간의 책임소재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이에 대해 금감원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