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까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영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 52시간제에서도 일정 기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서면 합의에는 단위 기간 외에도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와 단위 기간 중 주별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경사노위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 권한,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