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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野,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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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野,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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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4일 '사전투표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고,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의적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예비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 2일 박 후보가 유튜브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 후모와 박시영 대표,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진행한 이 유튜브 방송에서 박 대표는 "투표 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며 "얼핏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가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했다"고도 했다. 박 대표의 말은 여당 측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시각 전에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후보는 박 대표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고 경청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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