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21)씨를 총 4회에 걸쳐 폭행했다. B 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 씨는 귀걸이를 잡아당겨 B 씨의 귓불이 찢어지기도 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온몸에 멍이 들고 코뼈가 부러졌다. 임파선 부위 통증을 느껴 목 부위를 절개하는 응급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동거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도저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방법 역시 과격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폭행 및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