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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송구…주주가치 확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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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서 "고객과 주주들이 신한에 보내준 믿음에 부흥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배당성향이 낮아진 데 대해 사과한 것이다. 지난해 말 주당 배당금은 1500원으로, 2019년(185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는 "여전히 많은 고객들이 투자상품 사태로 아픔을 겪고 있고, 주주가치 측면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많은 경영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관점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 성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함으로서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 주총 결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박안순 대성상사 주식회사 회장,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재 전 대통령재정경제비서관, 최경록 CYS 대표이사, 허용학 First Bridge Strategy Ltd. 최고경영자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도 승인됐다.

배훈 오르비스 변호사, 곽수근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이용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신임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진옥동 행장과 기존 사외이사 6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주들에게 권했다. 라임 펀드 사태 관련 징계, 취업비리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회장에 대한 지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이날 주총에선 지난 3일 이사회에서 분기 배당이 가능토록 변경된 정관도 확정됐다. 이에 신한금융지주 주주들은 매분기 말일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6월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 기간이 지난 이후엔 하반기 분기배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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