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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33회' 제출에도…대법, '제2 n번방' 10대 주범에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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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최고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강제추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범행 당시 17세)에 대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닉네임이 '로리대장태범'이었던 A군은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닉네임 '슬픈고양이' B(범행 당시 19)와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C(범행 당시 19세) 등과 함께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C씨에겐 원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 등은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25)이 잠적한 이후 'n번방'을 본딴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꾸몄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A군은 자신이 텔레그램에서 운영하는 단체대화방에 '같이 노예작업할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며 공범들을 모집한 뒤,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SNS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SNS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이들의 계정에 접속해 일탈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미끼로 나체사진이나 음란물 제작을 지시하고 이를 유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상 최고형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겐 상한과 하한을 나눠, 형기를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고, 항소심에서는 133차례나 제출했다. 매일 적게는 1∼2회, 많게는 6회 반성문을 내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뒤늦은 반성문에도 형량은 줄지 않았다. 2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A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음란물 촬영 등을 강요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범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줄여달라" 호소한 A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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