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상남도가 주민들이 치안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위기가정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남형 자치업무 모델을 소개했다.
경상남도는 23일 도청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효율적 수행 방안 등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6월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법학과 유주성 교수)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경남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을 연구해 왔다. 이 용역은 다음달 7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연구진은 기존에 경상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정사무를 분석해 범죄 예방 등 치안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사무를 분류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세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골목길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범죄예방환경 설계,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자치경찰 업무로 분류했다.
또 유관기관 간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위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의 초기 보호부터 치료에 이르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했다. 가정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가정에 초기 상담과 피해자 조치, 복지서비스와 사후관리까지 연계해 제공하는 위기가정 통합대응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인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치안체계 구축, 시·군별 특성에 맞춘 경찰 활동 등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도는 5월 초까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한 뒤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를 총괄한 유주성 창원대 교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주민이 직접 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범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