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경시하면서도 언론·사상·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는 중시하는 게 오늘날 사회주의 지식층은 물론 비(非)사회주의 지식층 대부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정신이 물질보다 고귀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적 자유란 기업·노동·금융규제를 해제할수록, 조세와 정부지출이 줄어들수록 더 자유롭다는 뜻이다.
경제적 자유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는, 경제적 자유는 다른 자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런 믿음은 틀렸다. 간섭주의가 심할수록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어려워진다. 어느 경제단체 간부가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판했다가 즉각 표적 조사를 당한 일이 있었지 않은가. 기업들이 반(反)정부적 언론매체나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세무 사찰을 감행해 기업인들의 정치적 선호의 표현을 억압한다.
경제적 자유가 억제될수록 기업에 대한 생살여탈은 정부의 손에 달려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기업들은 활발한 투자활동은 고사하고, 심지어 정부 간섭에 대한 불평·불만 또는 반대의견을 나타낼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포기하는 치명적 결과도 생겨난다. 기업들이 겁을 먹거나 위압감을 느껴 기를 펴지 못하고 정부 눈치보기에 바쁜 건 국가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억압되면 실업과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빈곤층의 증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랏빚과 가계부채가 늘고,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가와 빈곤율은 급증하는 등 문재인 정권 최악의 실적은 개인의 종교·집회·결사·연구 등 정신적 활동은 물론 영화와 음악회 등 문화생활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근로 계층의 실업과 자영업 도산으로 이어져 실업자들의 정치·종교적 활동은 물론 문화생활의 강제적 변동을 초래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도입된 강제적 거리두기 정책은 일상적인 경제적 자유를 억압해 정치·종교·학술활동·강의 그리고 교양·오락 등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까지 위축시켰다. 조세를 통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도 궁극적으로 정신적 자유의 제한을 초래한다.
요컨대 경제적 자유를 통제하는 만큼 국가가 다른 자유를 억압할 여지가 커진다. 부(富)의 생산을 통제하는 건 개인의 삶 자체를 통제하는 전체주의 길이다. 따라서 주지할 것은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사회는 자의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정신적 자유를 지키는 보루(堡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자유는 돈 버는 자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수전노(守錢奴)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적 목표는 최종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상·학문·의견 등 정신적(시민적) 자유를 위한 수단이다. 경제적 자유와 시장사회는 국가권력에 가장 효과적인 대항력이다. 경제적 자유의 그런 역할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분배 개선 등 경제적 번영의 증가라는 역할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해 전체주의적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상이다. 그 길은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선 합법적이다. 예를 들어 온갖 부동산 규제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사라지고, 내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래서 소유와 자유가 불안한 체제를 만들어낸 게 문재인 정부하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날뛰면서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을 마구 찍어내고 있다. 이런 체제를 잉태한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져 전체주의를 불러들일 게 뻔하다.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가 교조적으로 변해 가능한 한 많은 이슈를 다수의 결정에 맡기기 때문이다. 교조적 민주를 억제해 민주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도 자유시장이다.
요컨대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면 시민적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파괴된다. 종교·언론·학문·정치 등이 발전하고 풍성한 경제적 번영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와 열린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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