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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절 지시"…오세훈 '내곡동 의혹'에 반격 나선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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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의 내곡동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오세훈 '내곡동 특혜 의혹' 논란 종지부 찍나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서울 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코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이 입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노무현 정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해 국책사업으로 의결했다"며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내곡동 지구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지구를 국민임대지구로 지시하려는 공식 절차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 2분과위 심의 안건에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의 개발 제한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 국책사업으로 의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100만호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번 공약이 다뤄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내곡동 지구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국민임대지구로 지시됐기 때문에 셀프 보상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노무현 정부 시절 지시 문건 공개
김은혜 대변인은 당시 추진 경위를 설명한 뒤 "다음해 국민임대주택법(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법(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법이 바뀜에 따라 변경에 따른 양식에 맞춰 당연히 밟아야 할 행정절차가 이행됐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박영선 후보 캠프의 요란하고 실체 없는 내곡동 국민임대단지 흑색선전이 차마 덮을 수 없는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드러났다"며 "오세훈 후보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 주장하고 싶은들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임을 국민들이 아시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가 개입한 것처럼 말했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획이 수립돼, 2007년 3월21일 국책사업으로 인정되고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모법이 국민임대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지구로 변경돼 제안 형식이 변경된 것으로 오세훈 후보가 지정을 강행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 3월부터 국토부가 검토한 사안으로 이를 당시 오세훈 시장이 수정하거나 관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당시 국토연구원 자료를 봐도 2005년 국민임대주택이 장기간 걸친 국민적 사업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공약 실천 과정을 밟았다. 개인 오세훈, 사위 오세훈을 선거에 끼워 맞추려는 무리한 시도가 발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문건을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김은혜 의원은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권은 단 한마디 아무말 없다가 선거가 불리한듯 하니 허위와 흑색선전 광풍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해당 문건으로 그동안의 모든 허위와 모함의 논란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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