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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권' 안먹힌 법무부, '합동 감찰' 고강도 압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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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검찰 수사팀이 유도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해당 사건 재심의와는 별도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권 침해적 수사 등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상태여서 검찰의 ‘압박 수사’ 관행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1일 한명숙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기소 의견을 낸 검찰 간부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박 장관 지시대로 대검 부장검사들만 심의했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증언 조작 의혹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의 완패로 끝났지만 재소자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감찰은 어떻게 결론 날지 미지수다.

만약 검찰의 그릇된 수사 관행이 이번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에서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최종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당시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의가 진행 중이던 19일 저녁에는 “결과가 나온 다음 봐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하는 등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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