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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특례시 올해 안에 입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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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특례시 올해 안에 입법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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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왼쪽 첫 번째) 수원시장은 19일 정부 서울청사 김순은(왼쪽에서 세 번째)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이 정부 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염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백군기 시장 대신 참석)은 이날 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 수원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포괄 위임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4개 시에서 건의한 포괄 위임을 적용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과 허성무 시장은 이날 오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면담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장으로 구성되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오는 4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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