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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토지공개념 정신 있다"는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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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18일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일부 차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헌법에 토지공개념 정신이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에 대해 개인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환영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권력구조 개편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불리는 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이후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정 총리는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확실하게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LH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걸 특검으로 장시간에 걸쳐 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비를 진작시킬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게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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