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경찰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예정된 부지 내에 과수원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최근 ‘땅 투기’ 지역으로 지목되면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되던 지난 2017년 7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00번지 소재 1280㎡ 면적의 과수원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7년 7월 28일, 경찰 A씨는 해당 과수원을 8천만원에 매입했다. 거래시 본인과 배우자(추정, 주소지同)명으로 지분을 각 1/2씩 나눴다는 점에서 ‘지분 쪼개기’ 의혹이 제기된다.
거래 직전인 2017년 5월 31일 당시 공시지가(㎡당 67,800원) 기준으로 이 과수원의 땅값은 약 8,678만원으로 나와 저가거래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기준(㎡당 95,600원)으로 산출하면 땅값은 1억 2,237만원으로 공시지가 차액만 약 4천만원(3,558만4천원)에 달한다.
권 의원은 “일선 경찰까지 현직에 근무하면서 땅 투기 연루 가능성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이라며 “땅 투기 의혹 지역 조사를 관할 경찰서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현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수사지역을 3기 신도시 지역에 국한하고 있으나 이를 ‘세종시’ 전역으로 즉각 확대하고, 수사 대상에 경찰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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